오는 23일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발주 국도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선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실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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