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지 수사 기소' 국토부 서기관 측 "양평 고속道와 관련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8:08

수정 2025.12.11 18:07

오는 23일 결심공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발주 국도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선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실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