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업체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들은 수년동안 협의를 통해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올리거나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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