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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년 1월 중 '택시 기본 요금 4500원'으로 오른다

뉴시스

입력 2025.12.11 17:08

수정 2025.12.11 17:08

경북도 물가정책위 택시 요금 인상 결정, 시군 후속 절차 착수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지 전경. 2025.12.1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지 전경. 2025.12.1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지난 4일 경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과 요율 인상이 확정돼 시군별 고시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물가정책위원회는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애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운임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3일 택시 운송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세부 조정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최종 조정안은 기본 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시간 운임의 소폭 조정이 포함될 전망이며, 심야 할증 등 기타 할증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오대용 시 대중교통과장은 "물가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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