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

뉴스1

입력 2025.12.11 17:18

수정 2025.12.11 17:18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종결 사건 중 '국방부 괴문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의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접수한 5건의 사건 중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피의자(5명)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사보좌관 등 장교 2명이 작성해 유포한 문건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들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괴문서)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장교는 해당 문건을 여당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들에 배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두 장교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나머지 이첩 사건은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외압 폭로 등을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검 측은 체포 시도가 무산되자 군 검찰단이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으나, 피의자들의 신분을 고려해 다시 군 검찰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특수본은 특검이 인계받은 △경북청 관계자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무마·회유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등 여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