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허위로 꾸민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속여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허위로 꾸민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 씨와 그 일당인 임대인 모집책 C 씨와 함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을 보고 허위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7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씨가 모집해 온 임대인 D 씨와 A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 서류를 이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에서 D 씨 계좌로 송금받은 1억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서류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수익금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청년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A 씨가 범행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3000만원가량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이 재판 선고 2개월 전 광주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융기관에 2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일부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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