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의 균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자율규제 논의도 포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이미 국회에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부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사이의 총수수료 논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고, 이것을 공정위에서 규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서 노무 제공자인 배달노동자의 보수액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배달노동자의 노동권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무제공자 보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 보수나 임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배달수수료는 임접업체나 플랫폼 사업자 임장에서는 비용이겠으나 배달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고 모든 임금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다.
또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한제 도입의 방식과 속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유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전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도 제한적 상한제 적용 후 주문금액 상승과 배달비 증가 사례가 있었고, 이는 플랫폼 수익 보전 방식의 변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상한제는 오히려 지방과 농촌 지역의 배달서비스 축소와 소비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급한 규제보다 자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수수료를 단순히 '통행세'로만 보는데, 배달 플랫폼은 검색·노출, 결제 인프라, 배달망 운영, 고객 상담, 마케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유·무형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만큼 특정 비용 항목만을 따로 떼어 규제하는 방식보다 전체 구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수료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문 감소·노출 감소·시장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국장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 상한제 도입 시 광고 감소로 신규 고객 유입이 어려워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주문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영세·단독 매장은 매출 감소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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