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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다 전동킥보드에 '쾅', 엄마 중태…대여 업체 입건

뉴시스

입력 2025.12.11 17:32

수정 2025.12.11 17:32

대여 업체와 직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벌어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대여 업체와 직원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인과 A씨는 지난 10월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렸다.

30대 여성은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와 대여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가 입증되는 쪽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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