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합의하자더니, 예전으로 돌아가자?"..박나래 전 매니저 폭로 또 나왔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04:30

수정 2025.12.12 04:30

박나래. 출처=JTBC ‘사건반장’
박나래.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대한 폭언·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합의를 위해 박나래를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황에 대해 밝혔다.

A씨는 "박나래가 합의하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지난 8일 새벽 집으로 찾아갔다"며 "박나래, 박나래의 현 매니저, 지인 3명과 시간 가량 대화를 나웠다"고 했다.

그는 "(내가 도착했을 때) 박나래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약속했던 합의나 사과는 없었고, '예전처럼 돌아가자' '다시 같이 일하자' '노래방에 가자' 등의 말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나래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SNS를 통해 방송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전직 매니저들을 직접 만나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리를 마친 후) 자고 일어나 박나래의 SNS 입장문을 확인한 후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 입장문을 내려고 집으로 불렀나 싶더라.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합의서를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박나래가 연락해 '너무 무섭다. 공황장애·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며, 이에 A씨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합의 종료됐다'고 말하자, 박나래는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A씨를 포함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논란을 폭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으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박나래는 일명 '주사이모'에게 의료 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