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6개월 전 사망사고 있었다

뉴스1

입력 2025.12.11 17:35

수정 2025.12.11 17:35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이수민 기자 = 11일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건물 붕괴로 4명이 매몰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6월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지난 6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숨진 근로자 A 씨는 6월 초 해당 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던 도중 추락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 사망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시공사 법정관리, 예산 문제 등이 겹치며 해당 공사 현장은 6월 13일 공사 일시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A 씨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공사 현장은 올해 9월 25일 공사 재개됐으나 이날 오후 1시 58분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

구조된 A 씨(47)는 병원에서 끝내 숨졌고, 소방당국이 육안으로 확인한 한 매몰자는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아 소방당국이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대형크레인 2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앞선 근로자 사망 사고와 별개로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