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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통보

뉴스1

입력 2025.12.11 17:39

수정 2025.12.11 17:39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최근 수익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운영 조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익산시는 11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 운영하는 A 조합에 위탁계약 해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 효력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인 내년 2월 28일 24시부터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A 조합이 직매장 운영수익 약 6억 원을 조합 명의 토지 구입 등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또 시는 정육코너 매입·매출 기록에 비해 약 7억 원 상당의 재고가 사라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계약을 근거로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조합을 고소했고, 최근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해지 처분과 별개로 이미 지난 10월 14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내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자동 만료됨을 통보한 바 있다.

수익금 유용 혐의 이외에도 해당 조합은 출자금을 납입한 900여 명의 조합원들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의 경우 로컬푸드직매장 참여가 제한돼 왔었다.

앞으로 시는 이러한 불공평한 체제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체계로 어양점을 재편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행정 재산 사유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