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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기분 자동차세 179억 부과했다…31일까지 납부

뉴시스

입력 2025.12.11 17:39

수정 2025.12.11 17:39

11만4718건 대상…16일부터 납부 가능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만4718건에 17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2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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