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여동생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인정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다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라며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보호를 잘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임금 규정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는 더 힘드니 할증을 더 올린다든지"라고 제안했다. 또 쿠팡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에 대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냐"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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