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마이크를 끈 것을 두고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힌 데 대해 "나치정권이 했던 법의 탈의 쓴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오늘 발언은 스스로의 불법을 합리화하며, 앞으로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불법계속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의와 헌법 정신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짓밟고 있다"며 "초법률적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 선언? 그렇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것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의회인 미 의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남용, 법사위 심사 생략, 다수당의 일방적 독단적 의회 운영이 모든 것이 가맹점법이 처리되는 방식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며 "이것을 '의제 외'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이자 권한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2024년 7월 추미애 의원이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12시에 만나요 3300, 살짝쿵 데이트', 법안 안건과 전혀 무관한 유치한 패러디 노래를 부르고, 2016년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소설을 읽고 시간 떼운 것은? 같은 편은 합법이고, 야당은 불법이다?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는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차단하고,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해 소수파 보호를 위한 국회법 규정, 헌법정신을 짓밟은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의회폭거 불법만행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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