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5명 현역 군인인 점 감안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VIP 격노는 허구' 허위문서 사건 등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의 사건을 이날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사건 피의자 5명이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된 사건 중 하나는 대통령 격노는 근거없는 허위라는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이 배포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가는 사건은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특수본은 △경북경찰청 수사정보 누설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