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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로 지하에 예배당…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취소' 2심 승소 (종합)

뉴스1

입력 2025.12.11 17:52

수정 2025.12.11 18:10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공) /뉴스1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원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지하 1층부터 8층에 이르는 주요 시설과 주요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고, 특히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인 메가트러스와 지하 외벽은 건물 전체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어 철거 시 안전상 위험이 따른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메가트러스 철거 시 진동으로 인한 추가 처짐과 건물의 안정성을 지적하고 유사한 시공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원상회복에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난이도가 필요하고, 공사 과정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굴착 공사가 지하수위 저하를 유발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변 건물의 안전에 우려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감정인이 원상회복에 1120억 원의 비용과 5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도로 지하 부분의 능동적·유연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익은 다소 추상적"이라며 "도로 원상회복 후 다시 개발할 경우 추가적인 지반침하 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제고와 법치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공공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민들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2019년 10월 대법원도 서초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판결을 근거로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회 측은 2020년 3월 구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교회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월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