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주주대표 김애미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세원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김 씨는 손 씨의 딸로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운용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본건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다. 또 김 대표 등은 매각 주간사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최대주주 손모 씨와 김모 대표 등 피고소인들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 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 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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