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수사를 '먼지털이식 수사'로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원단체 출신 구성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다며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후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사 개시 적법성과 관련해, 이 교육감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경위가 어떠하든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검의 저에 대한 수사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경찰이 불송치해 종결된 사건을 동일한 피의사실로 직접 인지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에 기초해 압수수색한 것도 위법이다"며 "더구나 이같은 위법성 관련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 광주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광주교육감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 출신 구성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면서 "고발인들이 객관적 3자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 가운데 이들에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저에게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경쟁 후보에게는 당선운동의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검찰은 현직 교육감을 수사하며 바늘로 온몸을 수없이 찔러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일관했다. 감사원과 경찰을 거쳐 검찰 수사까지 3년간 이어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올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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