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잔혹사 (上)
"당신의 반려견은 어디서 왔나요"
전국 3000~4000개 번식장 대다수가
비닐하우스·뜬장 등 최악의 환경서 운영
오랜 학대로 생명 위급한 개체 수두룩
'생산'된 강아지들, 경매 거쳐 펫숍으로
경매장은 낙찰가 낮게 매겨 '착취' 반복
국회 11월 '한국형 루시법' 재발의
악순환 낳는 유통구조 이번엔 끊어낼까
"당신의 반려견은 어디서 왔나요"
전국 3000~4000개 번식장 대다수가
비닐하우스·뜬장 등 최악의 환경서 운영
오랜 학대로 생명 위급한 개체 수두룩
'생산'된 강아지들, 경매 거쳐 펫숍으로
경매장은 낙찰가 낮게 매겨 '착취' 반복
국회 11월 '한국형 루시법' 재발의
악순환 낳는 유통구조 이번엔 끊어낼까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 도시의 밤을 밝히는 펫숍의 쇼윈도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하다. 투명한 유리장 안,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들이 보내는 무구한 눈빛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치명적인 귀여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묻기를 주저한다. 당신의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의 어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의 끝에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지옥과 이를 지탱하는 기형적인 경매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침묵하는 소비'가 얽혀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펫산업의 어두운 심연을 추적하고, 국회에서 재점화된 '한국형 루시법'을 통해 공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강아지 공장'의 실체는 언제나 가장 참혹한 형태로 발견된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야산.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진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가스와 함께 지옥도가 펼쳐졌다. 바닥은 흙이 아니었다. 배설물을 쉽게 치우기 위해 공중에 띄워 만든 철조망, 이른바 '뜬장'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한 모견은 발가락이 빠질 듯한 앙상한 철망 위에서 평생을 버티고 있었다.
이곳은 생명을 잉태하는 보금자리가 아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생산설비'였다. 겹겹이 쌓인 케이지 아래 칸의 개들은 위 칸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자행된 엽기적인 '자가 진료'였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번식업자가 문구용 칼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강제 제왕절개 수술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현장 냉동고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100여구가 발견되었는데, 상당수 어미 개의 배에는 낚싯줄 등으로 조잡하게 봉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심지어 구조된 개체 중 약 30%는 다리가 불구였고, 저혈당과 기도 폐색 등 위급한 상태의 개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방치되고 학대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번식장은 허가된 사육마릿수 400마리를 훨씬 초과하는 14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국에 약 3000~4000곳의 강아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배와 착취'의 연결고리, 강아지 경매장
왜 이런 지옥 같은 번식장이 사라지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반려동물 경매장'을 지목한다. 경매장은 전국의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펫숍으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중간 기착지다. 겉으로는 투명한 유통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불법 번식장의 '신분 세탁소'이자 대량생산을 부추기는 '압박 기제'로 작동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조를 명확히 '지배·착취'로 규정했다. 김 국장은 "경매장이 번식장을 저가·대량 생산으로 몰아붙인다"고 지적했다. 번식업자가 윤리적 환경에서 소수의 건강한 개체를 생산하려 해도 경매장이 형성한 낮은 낙찰가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 결국 박리다매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동물권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유통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형적 마진구조가 드러난다. 번식장에서 마리당 10만~20만원에 출하된 강아지는 경매장을 거치며 수수료가 붙고, 펫숍에 도착해 '프리미엄'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10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아보는 '건강증명서'와 '혈통서'는 종종 위조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치기도 한다.
특히 현행법상 2개월 미만 개체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경매장에서는 젖도 떼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이 버젓이 유통된다. 생후 2개월은 어미의 모유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이겨낼 면역력을 형성하고, 형제들과 뒹굴며 최소한의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 생존의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더 작고 더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명은 너무나 쉽게 어미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나간다.
■'가장 예쁠 때'의 함정, 펫숍의 잔혹 마케팅
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투명한 유리장 속 강아지들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하지만 이 '전시된 생명' 뒤에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참혹한 생산과 유통의 사슬이 존재한다. 펫숍의 유리장은 강아지 공장의 비극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거대한 가림막이다. 소비자가 펫숍에서 마주하는 강아지의 상당수는 '번식장-경매장-펫숍'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유통구조를 거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반려동물 경매장은 20여곳에 달하며, 이곳에서는 매주 수많은 강아지가 물건처럼 거래된다.
생후 40일 전후, 어미의 보살핌이 절실한 시기에 강아지들은 강제로 분리되어 경매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강아지들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거나 경매사의 손에 들려 단 수초 만에 낙찰된다. 생명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이윤을 남기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펫숍의 마케팅은 이러한 비극적 유통 과정을 감추고 인간의 본능을 정조준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베이비 스키마(Kindchenschema)' 이론은 펫숍의 전략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몸통에 비해 큰 머리, 둥글고 큰 눈을 가진 대상을 볼 때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해제되고 강한 양육 욕구를 느낀다. 펫숍은 갓 젖을 뗀 어린 강아지들을 전시함으로써 이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지금이 가장 예쁠 때예요. 오늘 지나면 다른 분이 데려갑니다." 펫숍 직원의 재촉 앞에서 소비자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나 출처를 꼼꼼히 따지기보다 당장의 귀여움과 '이 작은 생명을 구조하고 싶다'는 연민에 이끌려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구조가 아니라 또 다른 학대를 낳는 지출일 뿐"이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다.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이 다시 번식장과 경매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강아지 공장의 잔혹한 컨베이어벨트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다시 쏘아 올린 '한국형 루시법'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다시금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강아지 공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루시법'은 평생을 번식장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영국의 강아지 '루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형 루시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생후 6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며, 다만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펫숍이 아닌 브리더(생산자)를 직접 방문해 부모견을 확인하고 입양해야 한다. 뜬장과 오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공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논리다.
독일 동물보호협회 토마스 슈뢰더 회장의 발언은 동물권 보호에 있어 법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슈뢰더 회장은 "동물은 대량생산되어 진열장에 놓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피조물"이라며 "시스템이 문화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적 시스템을 통해 생명경시 풍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펫숍에서의 강아지 '진열 판매'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입법정신은 국내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루시법'의 당위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위 의원은 "경매 중심의 유통구조는 공장식 대량 번식과 판매되지 못한 동물의 폐기·도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꼬집으며 현행 법안 구조의 야만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유통 과정의 구조적 학대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김희선 안가을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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