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최대 3개월까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신설 등 고액·악성 체납자와 신종 탈세 대응을 강화해 공정 과세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국세청 주요업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과 예측 불확실성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등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기 등 바쁠 때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일손이 부족해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하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전 조사적출 사항을 신고 도움 자료로 신고 전에 홈택스로 제공해 동일한 유형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ERP 시스템이 고도화돼 자료 은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의 시기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도 조사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탈세제보와 같이 명백한조세포탈 혐의 등 특별 세무조사 사안은 예외로 엄정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기업이 부담이 안되는 시점으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늦게 받으면 추징되는 거에 있어서 가산세 부담도 있는 만큼 모든 기업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 복잡 등 '미신청'이 가장 많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점검항목도 사전 공개한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빈번히 바뀌는 세법으로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 등에 따라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세무조사 목적이 추징이 아닌 성실신고 유도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과거 많이 적출된 사례 등 세무조사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 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국세청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해 개선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 세계 거래 흔적을 탐지하는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은 2027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착수한다.
체납관리단 운영…반사회적 탈세 척결
국세청은 악성·상습 체납을 전담해 추적·회수하는 '체납관리단'도 신설·운영한다.
내년부터 3년간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 명에 대해 실태 확인에 나선다.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의사와 납부 계획 등을 점검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반면 고액 체납자의 납부기피혐의와 신종 은닉수법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획분석팀 인력을 증원해 추적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하면 전방위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서고, 체납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 신속 대응 모델을 수립한다.
이날 이재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인력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고려해볼 것을 지시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을 열흘간 시범운영했을 때 1400여명의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 3억 원이 납부됐다"며 "체납관리단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시한 만큼 증원 등 자세한 절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척결에 나선다.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특히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 탈세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는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점검한다.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