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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국회 위증 혐의' 시민단체 고발건 공수처 수사3부 배당

뉴시스

입력 2025.12.11 18:50

수정 2025.12.11 18:5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천대엽 고발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국회 답변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시민단체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천 처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세행은 천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10월 15일 국회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했다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천 처장이 답하는 과정에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약 25일간 검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사세행은 대법원의 국회 답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인 이재명 낙마를 위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심 강행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로 국회를 농락한 천대엽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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