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한해 수리비 1조 넘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강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원인의 상당 부분이 '차량수리비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강조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는 1조3578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원)의 17%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손상임에도 '교환'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전 연구위원은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교환을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의 6.4%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전체 약 20조원)를 0.4% 내릴 수 있으며, 렌트비 등 부수비용까지 줄어들 경우 절감 폭은 더 커진다. 영국·독일 등은 손상 정도를 정량화한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 교환보다 수리 중심으로 처리한다.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업체가 받는 시간당 공임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임을 정비업계와 보험사가 협의해 정하는데 인플레이션·정비원가·보험료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임이 오르면 그대로 보험료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공임 협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법으로 강화되면 불필요한 교환이 줄어 수리기간 단축·부품비 절감·렌트비 감소 등 효과가 발생한다. 공임 산정방식이 투명해지면 정비업계·보험업계 간의 갈등도 줄고, 보험계약자는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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