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與 "자사주 소각 의무 도입 필요"... 재계 "적대적 M&A 무방비 노출"

송지원 기자,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8:58

수정 2025.12.11 18:58

코스피특위·경제8단체 간담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첫째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첫째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3차 상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제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해당 조치가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대한상의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가 참석, △자사주 제도 △의무공개매수제 △배임죄 완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회사 자산을 활용한 '자본 거래'로 보고 이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 위원장은 "자사주는 특정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본 활동"이라며 "이를 경영권 보호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로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대체수단이 마땅치 않아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2차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며 재계로부터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연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되 기업들이 요구한 경영권 보호수단으로서 의무공개매수제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