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씨와 주사 이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전했다.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A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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