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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상반기 설립 [국민성장펀드 출범]

서영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9:01

수정 2025.12.11 21:23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 공급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이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극대화해 국부를 증진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초기 기술분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원칙에 손대지 않는다"며 "다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