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 공급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이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초기 기술분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원칙에 손대지 않는다"며 "다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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