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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멕시코 관세 인상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뉴시스

입력 2025.12.11 19:06

수정 2025.12.11 19:06

중국 상무부, 입장문 통해 "일방주의·보호주의 바로잡아야"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11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1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키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관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멕시코가 이 같은 관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멕시코의 조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영향을 추가로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을 포함한 관련 무역 파트너의 이익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양한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고 멕시코가 이러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잘못된 방식을 조속히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된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는 지난 9월 말에 법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무역 투자 장벽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협정도 글로벌 무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멕시코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다변하고 무역보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라며 "멕시코가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실무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멕시코 의회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철강 등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 관세를 내년부터 최대 50% 인상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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