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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투자경고종목' 지정 논란…거래소 "제도 개선 검토"

뉴스1

입력 2025.12.11 19:17

수정 2025.12.11 19:17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SK하이닉스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지정조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제한 등 매매 관련 제약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CFD 관련 주가 급락 사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도입된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장기간에 걸친 불건전한 매매 패턴을 조기에 감지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주가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도입 △시가총액 상위 대형종목에 대한 적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