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10일 불구속 기소
혁신당 여성 당직자 고발로 수사 시작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을 전날인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경찰청청은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의 추행,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신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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