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김보협 前대변인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12.11 23:03

수정 2025.12.11 23:03

김보협 대변인 (뉴스1 DB) 2024.11.7/뉴스1
김보협 대변인 (뉴스1 DB) 2024.11.7/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보협 전 당 수석대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전날(10일)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 A 씨에게 신체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닌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