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교통사고 당했는데…치마 입었다고 경찰서 출입 거부

뉴시스

입력 2025.12.12 01:40

수정 2025.12.12 01:40

[뉴시스]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진 = 더스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진 = 더스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추돌 사고를 당한 A(56·여)씨는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무릎이 보이는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다치지도 않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오려면 바지로 갈아입고 와라"고 지시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융통성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근처 쇼핑센터에서 바지를 구매해 갈아입은 뒤에야 경찰서에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긴 바지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며 "언제 사고가 날지 누가 알겠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줄카이리 무크타르 경찰청장은 "여성이 정부 건물에서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출입을 거부당한 것"이라며 "응급 상황이라서 바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복장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추돌사고로 여성의 차 뒷부분이 파손됐다. 왼쪽은 상대방, 오른쪽은 여성의 차. (사진 = TR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추돌사고로 여성의 차 뒷부분이 파손됐다. 왼쪽은 상대방, 오른쪽은 여성의 차. (사진 = TR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