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만 21번째…제주도·경북 바닷가에 수상한 봉지

뉴시스

입력 2025.12.12 02:20

수정 2025.12.12 02:20

[서울=뉴시스] 제주 및 경북 동해안에서 발견된 차 포장지.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주 및 경북 동해안에서 발견된 차 포장지.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제주 해안가에서 중국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신종 마약 '케타민'이 올해에만 17차례 발견됐다. 경북 해안에서도 4차례 발견되며 수사기관은 유입 경로 파악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은 9일 오전 7시15분께 제주시 우도에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던 주민으로부터 '마약류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이 회수한 녹색 차 포장지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은 환각과 환청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해 제주에서는 총 17회에 걸쳐 케타민이 발견됐다.
모두 합쳐 약 36㎏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118만명분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케타민은 제주에서 17번, 경북에서 4번 확인됐다.


해경은 유입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세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케타민 봉지가 발견된 장소와 날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20㎏)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10월31일 제주시 조천읍 ▲11월1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1월4일 제주시 조천읍 ▲11월7일 제주시 용담포구 ▲11월7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11월10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월10일 제주시 애월읍 ▲11월11일 제주시 구좌읍 ▲11월11일 제주시 우도면 ▲11월12일 제주시 우도면(2건) ▲11월15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1월16일 서귀포시 성산읍 ▲11월17일 제주시 우도면 ▲11월18일 제주시 우도면 ▲11월19일 제주시 조천읍 ▲11월24일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11월 26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11월26일 제주시 구좌읍 ▲12월9일 제주시 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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