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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상호관세 무효되도 300조 규모 관세 수입 재창출 가능"

뉴스1

입력 2025.12.12 03:03

수정 2025.12.12 03:03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효로 판결될 경우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연간 약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공개 행사에서 'IEEPA로 인한 연간 세수가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에 지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IEEPA를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심리 중이다. 1, 2심은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범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최종심 판결은 내년 초께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IEEPA를 대체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 참모들은 첫 임기부터 무역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이나 다른 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이번 소송 대상 아니라 유지된다.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역법 122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 관련 권한이다. 이 모든 것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어는 "법률 고문으로부터 대체 계획에 대해 밝히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IEEPA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리어는 "그 문제는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소관"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CBP 국장에 제 사무실에 왔었다"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보다 균형 잡힌 무역을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하게 균형 잡힌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EU 간 디지털 규제 공방과 관련해서는 "EU의 전혀 절제되지 않은 태도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측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지만, EU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못된(nasty)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른 나라의 규제 체계나 주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자신들만의 챔피언(빅테크)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다를 것"이라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외주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U와 좀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