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에서 갑자기 담배를…"옆 사람 대화에 화나서" 황당 변명

뉴시스

입력 2025.12.12 04:15

수정 2025.12.12 04:15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점심을 먹다가 가게 내부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오후 1시30분께 김치찌개 백반과 소주를 먹던 한 남성이 옆 테이블 손님의 대화를 엿듣다가 "화가 난다"며 담배를 피운 사연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홀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이내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가게 주인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뚝배기 안에 담뱃재를 털고 꽁초까지 버렸다.

A씨가 "왜 이러냐"고 묻자 남성은 "옆 테이블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담배를 피웠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결국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불쾌한 듯 남성을 쳐다보며 자리를 떴다. 남성과 옆 테이블 손님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남성을 제지하며 "음식값 안 받을 테니 나가라, 대신에 가게에서 흡연한 거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끝내 사과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남성은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가게를 나섰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식당 주인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식비 계산하고 벌금도 내야 된다" "저런 사람 돈 안 받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등 대체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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