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이 통장에 있다면서 부자 행세를 하며 100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재력가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기 전과만 12범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피해 여성 B씨에게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는 말로 속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40억원은 물론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여기에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에게 갈취한 돈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