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 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 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은 폐지되고, 대형선망은 '50톤(t) 이상 140t 미만'에서 '50t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t 이상 90t 미만'에서 '10t 이상'으로 개정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 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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