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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강제추행 혐의 日여성, 내년 7월 재판 받는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06:31

수정 2025.12.12 06:31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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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의 재판이 내년 7월에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공판기일을 2026년 7월 14일과 16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1000명과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BTS 팬 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달 19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