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문 의원 시술 비용 80~90% 할인 내걸어
마치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영수증 등 꾸며주는 수법
총 25명이 해당 의원과 공모..최대 490만원 타낸 사례도
마치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영수증 등 꾸며주는 수법
총 25명이 해당 의원과 공모..최대 490만원 타낸 사례도
영수증 ‘도수치료’로 끊어줘
A씨는 의아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자, 지금부터 고객님은 도수치료를 받으신 겁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망설였지만, 이내 승낙했다. 그렇게 보험사기의 공범이 됐다.
실제 A씨는 하안검 관련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받고 490만원 정도를 냈지만 의원에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과 진료확인서 등을 꾸며 발급해줬다.
이를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A씨는 결제했던 금액 전부를 실손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은 24명이 더 있었다. A씨 같은 하안검 수술뿐 아니라 실리프팅, 쌍커풀 수술, 레이저 시술, 코 수술, 보톡스 등 치료 및 시술 유형도 다양했다.
이렇게 25명이 허위 청구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6880만원이었다.
근절 안 되는 보험사기
이들 25명은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부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받았으나, 합산 금액은 5400여만으로 허위 청구로 얻어낸 보험금보다 적었다.
해당 사건은 2017~2018년 벌어진 후 재판은 2019년 진행됐으나, 이 같은 행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진단서 위·변조 실손·장기보험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금액은 2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도 1만9401명으로 각각 전년(2031억원, 1만3992명) 대비 증가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3년(50억원 미만)에서 최대 무기징역(50억원 이상)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달리 추가 기재·추정한 때엔 의료법상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