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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전기차에 도로 망가져"…日, 무게 비례 추가과세 검토

뉴스1

입력 2025.12.12 08:50

수정 2025.12.12 08:50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이 전기차의 무게에 따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 검사 시 납부하는 자동차중량세에 'EV중량세'를 추가로 매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자동차 관련 세수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 데 따른 조치다.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가 등장한 데 이어, 내연차의 연비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로 노후화가 진행되는데도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재무성으로서는 세수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또 내연기관차는 도로 이용에 따라 가솔린세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같은 부담을 따로 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대체로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무겁고, 그만큼 도로를 손상하기도 쉬운 만큼, 인프라 유지·정비를 위한 부담을 전기차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과 금액은 차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2톤 이하는 연 6500엔, 2톤 이상 2.5톤 미만은 1만 9900엔, 2.5톤 이상은 2만 4000엔, 경차는 3600엔이다.

차량 검사는 2년에 한 번 진행하므로 2년분을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무게가 2.3톤인 테슬라 모델 X를 소유한 경우 기존 자동차중량세 2만 5000엔에 3만 9800엔이 추가되는 식이다.

중량세를 낮추는 우대 조치 '에코카 감세' 적용 조건을 엄격히 두는 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의 최소 80%를 달성해야 감세가 가능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최소 기준을 85%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차 판매에서 감세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67%에서 47%로 줄어든다.

여당 조세조사회는 다음 주까지 재무성 안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산업성 등은 이번 안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