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당정은 반도체특별법 대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지방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은 비수도권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R&D 인력에 대한 52시간근무제 예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칩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직에 대한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타 직군·타 산업으로의 확대 우려 목소리가 나와 반도체특별법에는 결국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당정은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 반도체 사업장 R&D 인력에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은 팹(공장)이 지리적으로 모여있는 집적산업이란 특성 때문에 영호남 등 지방에 신규 팹을 건설하긴 쉽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원, 화성, 용인, 이천 등 수도권에 팹이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천안·아산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상 52시간 예외 조항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R&D센터라도 지방에 유치하자는 전략 하에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수도권 R&D 인력에 대한 52시간 예외 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첨단산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의결안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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