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법원이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2곳에 대해 12일 새벽 전격 강제집행에 나섰다.
대전지법 집행관 50여 명은 12일 오전 5시 30분부터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등 2명의 점포에 대해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벌였다.
집행관들은 점포 안에 있던 물건들을 들어내 박스에 담은 뒤 가게에 경고장을 부착했다.
CCTV로 법원의 강제집행 사실을 알게 된 상인들이 뒤늦게 달려와 집행관들을 막아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관계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허탈감을 표시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대전시청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6일부로 관리권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뒤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해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하지만 46개 점포는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단 점유해왔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올리기 위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대전시청 업무 담당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시는 이들 점포에 대해 지난 3월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1월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저항으로 1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려워 무단 점유 중인 2곳에 점포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12일로 가처분 인용에 따른 집행기간이 만료된만큼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해 추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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