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생초면 신연지구, 신안면 한빈지구, 신등면 모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4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적극행정 일환 현장상담소 운영, 경계표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끝으로 이달 완료했다.
산청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후속 사업 일환으로 등기변경사유(토지표지변경)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청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지적공부상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지급·징수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계 불일치로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이웃 간 갈등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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