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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초도 몰라...검찰 고질병 여전해" 공개저격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0:37

수정 2025.12.12 10:37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돼야 할 피의사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동부지검, 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 공문 발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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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또다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합수단을 저격하고 나섰다. 앞서 합수단이 세관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음에도 검찰이 세관의 가담 사실을 인지한 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아 방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어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백해룡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임 지검장과 검찰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백 경정은 보도자료에서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 입국장 세관구역 사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 검사팀은 관할권이 없음에도 세관구역 내 수사에 개입했으며 '알리미' 등록 대상자였던 밀수 조직원들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돼 있었음에도 검거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수배조치 포함(APIS)으로 반드시 적발돼야 하는 대상이 검찰·세관의 판단 미흡으로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운반책들의 동선과 입국 경위, 신고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도 비판했다.

동부지검의 '공보규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합수단과 동부지검이 실황조사 및 현장검증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장면만 편집해 공개하며 사실을 왜곡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사법포털시스템(킥스·KICS) 권한은 부여돼 있지만 통신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그들에게 유리한, 입맛에 맞는 자료만 흘리며 마치 진실이고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내 국민을 속여 왔던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헌법 상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돼야 하는 피의사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거듭 반론을 이어갔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10일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동부지검은 같은 날 경찰청 감찰과에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