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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조기 해제될까…도, 의견 접수

뉴스1

입력 2025.12.12 09:52

수정 2025.12.12 09:52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뉴스1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지정면적은 제2공항 건설부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422필지) 등 성산읍 전 지역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