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정리된 이후에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최종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만큼, 관련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인수 후보자였던 흥국생명과 한화생명에 다시 기회가 돌아갈 지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대주주로 하는 변경 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지금 심사를 신청하면 흥국생명이 가처분 신청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정도 안된 우협 대상자를 대주주로 보고 심사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이전 단계부터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매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정식으로 신청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다.
당초 이지스운용 인수전에서 우협 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는 연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뒤 심사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잔금 등을 지급해 거래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역시 이지스운용 인수전이 사실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힐하우스와 경쟁했던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에 다시 기회가 돌아갈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흥국생명은 이번 매각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흥국생명은 매각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공동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이지스운용 최대주주 손씨와 주주대표 김씨 등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모건스탠리가 흥국생명의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협 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가 입찰가를 1조1000억원으로 상향 제시해 우협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매각 과정에서 펀드 출자자 정보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연금도 이지스 매각에 강하게 제동을 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했던 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에 제공됐다고 판단하고, 최근 위탁자금 전액 회수까지 추진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6조원이 넘는 운용 자산을 보유 중인데 국민연금 위탁자산은 2조원 수준이며 현재 시장가치로 따지면 7~8억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설정액, 평가액, 자산 이슈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지스는 일부 원매자에게 국민연금에서 받을 구체적 성과 보수를 언급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서울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역삼동 센터필드빌딩 등의 자산이 담긴 펀드들과 관련, 사전 승인 없이는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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