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해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또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옥외대피장소 1만 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를 지정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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