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 사용자들은 200개가 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 그림과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는 물론 '디즈니 프린세스', 픽사의 '토이 스토리', 마블과 루카스필름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포함된다. 다만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의 초상이나 음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로버트 A.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 이번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도 창작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라이선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픈AI가 이러한 (캐릭터 활용 방식에 대한) 가드레일을 사실상 설정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계약의 초기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독점성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다른 기업과도 유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래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약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는 자사 지식재산(IP)을 무단 사용한 AI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적 조치를 취해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디즈니는 지난 8일 구글에 중단·금지 통지서를 보냈다.
구글이 '비오'와 '나노 바나나' 등을 포함한 동영상·이미지 생성 플랫폼을 통해 디즈니 캐릭터를 묘사한 콘텐츠를 만들게 함으로써 디즈니의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완화하거나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공개 웹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구축하며, 구글 익스텐디드나 유튜브의 콘텐츠 ID와 같은 저작권 통제 기능을 추가로 마련해 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즈니는 메타와 AI 스타트업 캐릭터.AI(Character.AI)에도 비슷한 취지의 중단·금지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6월에는 유니버설과 함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