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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살해한 강도살인 5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뉴스1

입력 2025.12.12 11:07

수정 2025.12.12 11:07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쳐 온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 있지 않자 빈집이라고 생각해 늦은 밤 침입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잦은 수감생활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A 씨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을 무기형으로 선택하되 유리한 사정을 참작 감경해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강도살인을 저지른 자로 재범위험이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하던 피해자 유가족은 "저런 놈을 왜 살려둬야 하느냐"며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어떻게 정상참작이 되느냐. 장난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