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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원정원 배정 기준 '학생 수'…학교 교육과정 반영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25.12.12 11:17

수정 2025.12.12 11:17

KEDI, 김문수·교육감협의회 국회 토론회서 발표 "'학생 수' 방식, 인구적 특수성, 교육과정 한계" "교육지원청 수준 교원 정원 산정·배정 방식 필요" "'학급 당 학생수' 기반으로 '기초정원제'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 중학교 수업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 중학교 수업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2.01.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령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교원정원 배정방식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권순형 KEDI 선임연구위원(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미래교육 대전환기, 교원정원의 안정적 확보 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정원 배정 방식은 얼핏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문제가 있다"며 "인구과밀·과소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고 학교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학생 수 구간'을 비공개 함에 따라 예측가능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교원정원배정 방식은 주요국과 달리 99%에 해당되는 '학생 수' 기반 정원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정책 수요에 따라 관할 내 학교에 재배정하는 구조이며, 정원효율화 실적도 미흡하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는 '교육지원청' 수준의 교원 정원 산정 및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 지역별 교육수요는 존재하지만 현행 교원정원배정 방식은 지역적 특수성 감안이 어려운 구조"라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의 필요 교원정원 산정 및 배정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교육거버넌스 형성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경우 교원정원에 있어 '기초정원' 산정 및 배정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학급편제 가감 또는 교육정책 및 지역실정 등 특별한 수요에 따라 '추가정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교원정원 배정 방식을 '학급 당 학생 수' 기반으로 '기초정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초학력보장,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한국어 학급 담당 교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교사 확충 등 법령에서 정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교육정책 효과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정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교육부 협의를 통해 추가정원을 확보해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학급 수'에 비례해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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