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개선안 마련"

뉴시스

입력 2025.12.12 11:34

수정 2025.12.12 11:3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날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TF의 배경과 향후 주요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환경변화에 맞춰 시장이 더 필요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선발·수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해당 TF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회계사 선발·수습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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