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기업, 시행령부터 개정해 과징금 높여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2:04

수정 2025.12.12 12:40

현 시행령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3% 과징금'
이 대통령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해 매출의 3%로 변경 검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하면 기업 망한다는 인식 줘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무거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위반에 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매출의 3%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는 사고 발생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매출의 3% 한도로 돼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의 3%로 시행령을 개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약한 면이 있다"며 "경제 제재를 과중하게 해서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위반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위반하지 않도록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각 나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 시행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답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송 위원장은 "현재 3% 한도로 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을 상향,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10%까지 과징금 상한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