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김미나 의원 2차 민사 손배 청구

뉴스1

입력 2025.12.12 12:27

수정 2025.12.12 12:27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미라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은 "피고 김미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본인의 행위를 처음 보도한 기자들과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나는 자신의 말이 참사 유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분명히 바라보기를 바란다"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정 부운영위원장은 또 "유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조롱이나 비난을 다 제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신고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대책회의는 "김미나가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남긴 피해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재난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과 조롱이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는지 분명히 인식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 등을 대상으로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몫 챙긴다',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을 유가족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에 2023년 유족 150명은 김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이 문제 삼은 김 의원의 글 가운데 2개에 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으로 경멸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날 회견을 통해 "김 의원은 유가족을 직접 비하한 게시글로 유죄(선고유예) 선고받았고 법원은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직후 또다시 언론사를 특정해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동은 '반성'이 양형 전략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